주거・생활안정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합산 70만원 이하)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회), 생애 1회
- 신청방법: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처: 일자리경제과(☎665-5171), 콜센터(☎1600-0777),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사업대상: 부산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근로기준: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내용: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총 적립금 480~1,080만원)
- 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boogi2.kr)
- 문 의 처: 일자리경제과(☎665-5171), 콜센터(☎1833-3044),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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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