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안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기준

  •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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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분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소득기준(천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65%120%18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65%120%180%65%120%180%65%120%180%
1인 - - 3,741 - - 132,975 - - 85,637 - - 134,375
2인 2,247 4,148 6,222 79,702 147,280 222,624 23,682 105,944 187,378 80,390 148,789 226,361
3인 2,883 5,322 7,983 102,790 189,109 284,769 38,475 147,855 264,991 103,263 191,845 291,898
4인 3,511 6,482 9,722 125,074 230,142 346,067 72,263 196,236 335,569 126,502 233,952 359,887
5인 4,115 7,597 11,396 147,280 272,226 434,962 105,944 249,281 436,179 148,789 278,492 176,875

바우처금액

  • 월 14~22만원(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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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급,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 바우처금액표입니다.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35

최근수정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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