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기준
-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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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65% | 120% | 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65% | 120% | 180% | 65% | 120% | 180% | 65% | 120% | 180% | ||||
1인 | - | - | 3,741 | - | - | 132,975 | - | - | 85,637 | - | - | 134,375 |
2인 | 2,247 | 4,148 | 6,222 | 79,702 | 147,280 | 222,624 | 23,682 | 105,944 | 187,378 | 80,390 | 148,789 | 226,361 |
3인 | 2,883 | 5,322 | 7,983 | 102,790 | 189,109 | 284,769 | 38,475 | 147,855 | 264,991 | 103,263 | 191,845 | 291,898 |
4인 | 3,511 | 6,482 | 9,722 | 125,074 | 230,142 | 346,067 | 72,263 | 196,236 | 335,569 | 126,502 | 233,952 | 359,887 |
5인 | 4,115 | 7,597 | 11,396 | 147,280 | 272,226 | 434,962 | 105,944 | 249,281 | 436,179 | 148,789 | 278,492 | 176,875 |
바우처금액
- 월 14~22만원(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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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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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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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