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 지원 가능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4만9천원/월
- 방과후:22만5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 신청: 제공기관에 신청(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4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31
최근수정일 :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