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동지원 입양아동

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원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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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내용,지원단가로 구분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내용표입니다.
구분지원내용지원단가
가정 내 보호 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50만원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70만원
가정 내 보호 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50만원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70만원

신청방법

  • 구청에 문의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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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연락처 : 051-665-4047

최근수정일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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