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원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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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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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만원 |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만원 |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70만원 |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만원 |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만원 |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70만원 |
신청방법
- 구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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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