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동지원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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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 아동수당 대상으로 구분된 2020년 아동수당 선정기준표입니다.
구분일자아동수당 대상
도입 2018.9.1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보편지급 2019.1.1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19.4월 시행(1월분부터 소급)
연령확대 2022.4.1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지원대상

  • 대 상 : 0세부터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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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A년 B월에는, 지급:(A-7)sus (B+1)월 출생까지로 구분된 2020년 아동수당 지원대상입니다.
기준:A년 B월에는지급:(A-7)sus (B+1)월 출생까지
2020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방문신청)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 등)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아동수당은 (국적·주민등록)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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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연락처 : 051-665-4041

최근수정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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