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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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아동수당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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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2018.9.1 |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
보편지급 | 2019.1.1 |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19.4월 시행(1월분부터 소급) |
연령확대 | 2022.4.1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지원대상
- 대 상 : 0세부터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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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A년 B월에는 | 지급:(A-7)sus (B+1)월 출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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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05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방문신청)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 등)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아동수당은 (국적·주민등록)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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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