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만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1매 / 신청서)
- 별도 수수료는 없음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할인분야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요금
-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 일반극장 및 소극장 등 공연장 이용요금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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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