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목적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만9세~24세)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중취약계층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11,500원의 바우처 제공(연 138,000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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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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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