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지원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3개월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학습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 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
개설프로그램
- 학업지원 : 검정고시대비반
- 취업지원 : ITQ 정보기술 자격취득반
- 직업체험 : 발마사지사, 천연비누화장품제조사 등
- 문화활동 지원 : 영화, 아쿠아리움 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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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