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사업내용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지원내용
-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원 등 등·하원 지원
서비스 이용 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일반형(시간당 7.8천원) | 종일제(기본형) (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 | ||||
---|---|---|---|---|---|---|---|
A형(‘11.1.1이후 출생아동) | B형(‘10.12.31이전 출생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월2,712천원) | 6,240원 (80%) |
1,560원 (20%) |
5,460원 (70%) |
2,340원 (30%) |
117만원 (75%) |
39만원 (25%) |
나형 | 85%이하(월3,841천원) | 3,900원 (50%) |
3,900원 (50%) |
- | 7,800원 | 85.8만원 (55%) |
70.2만원 (45%) |
다형 | 120%이하(월5,423천원) | 2,340원 (30%) |
5,460원 (70%) |
- | 7,800원 | 54.6만원 (35%) |
101.4만원 (65%) |
라형 | 120% 초과 | - | 7,800원 | - | 7,800원 | - | 156만원 |
이용대상 | 만3개월~만6세 | 만7세~만12세 | 만3개월~만36개월 | ||||
정부지원시간 | 연 480시간 이내 | 월 120∼200시간 이내 |
※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신청문의
- 연제구 가족센터(☏051-851-700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연락처 : 051-665-4365
최근수정일 :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