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 보육정보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0~최대86개월 아동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아동 주소지 관할)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신청일 기준 지원,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지원금액

  • 0~11개월(20만원)
  • 12~23개월(15만원)
  • 24~ 최대 86개월(10만원)
  • 장애아동 : 0~35개월(20만원)
  • 장애아동 : 36~ 최대 86개월(10만원)

지원방식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연락처 : 051-665-4651

최근수정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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