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0~최대86개월 아동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아동 주소지 관할)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신청일 기준 지원,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지원금액
- 0~11개월(20만원)
- 12~23개월(15만원)
- 24~ 최대 86개월(10만원)
- 장애아동 : 0~35개월(20만원)
- 장애아동 : 36~ 최대 86개월(10만원)
지원방식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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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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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