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현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진단서(필요시)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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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5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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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누리 | 연장보육 |
499,000 | 시간당 3,000 | 439,000 | 시간당 2,000 | 364,000 | 시간당 2,000 | 280,000 | 시간당 1,000 |
지원방식
-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매월 결제
지원절차
-
부모
보육료 및 카드발급 신청
-
구청
자격판정 및 통보
-
금융기관
아이행복카드 발급
-
부모
결제
-
구청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적용기간 ’23.3.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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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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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 514,000 | 514,000 | 514,000 |
만1세 | 452,000 | 452,000 | 452,000 |
만2세 | 375,000 | 375,000 | 375,000 |
만3세 | 280,000 | 360,500(80,500) | 360,500(80,500) |
만4~5세 | 280,000 | 345,500(65,500) | 345,500(65,500) |
※ ( ): 차액보육료(부모부담액)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0세 599천원, 1세 326천원, 2세 221천원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적용기간 ’23.3.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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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비고(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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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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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110,000원 | 9,160원 |
현장학습비 |
|
분기 | 50,000원 | 16,660원 |
특별활동비 |
|
월 | 국공립 80,000원 국공립외 90,000원 |
국공립 80,000원 국공립외 90,000원 |
부모부담 행사비 |
|
연 | 120,000원 | 10,000원 |
차량운행비 |
|
월 | 35,000원 | 3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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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 2,000원 | 이용시 별도 |
시‧도 특성화 비용 |
|
-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시‧도 특성화비용은 필요시 편성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성화비용을 명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행사비는 명시된 9개 항목 외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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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