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관리위원회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기능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구성
- 위원장 : 구청장
- 간사 : 재난안전업무 담당과장
- 위원 :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장 12명
운영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정기회 : 연 1회 개최
-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추진방향
-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에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참여 확대
- 안실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등.
-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중심 역할 수행
- 가정·학교·교통·공공안전 등 분야별·통합적으로 추진
-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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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51-665-4642
최근수정일 :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