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관리위원회

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지역재난관리계획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기능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구성

  • 위원장 : 구청장
  • 간사 : 재난안전업무 담당과장
  • 위원 :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장 12명

운영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정기회 : 연 1회 개최
  •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추진방향

  •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에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참여 확대
    • 안실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등.
  •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중심 역할 수행
    • 가정·학교·교통·공공안전 등 분야별·통합적으로 추진
    •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51-665-4642

최근수정일 : 2018-12-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