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1. ~ 2023. 7.31.
구민안전보험이란?
상해(교통상해 제외), 급성감염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2. 8. 1. ~ 2023. 7. 31. ▷ 1년 (청구소멸시효 3년)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음
보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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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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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재해 사망 | 연제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2 | 익사사고 사망 | 연제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500만원 |
3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연제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000만원 한도 |
4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연제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5 | 가스사고 사망 | 연제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6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연제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7 | 감염병 사망 | 연제구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800만원 |
8 | 자전거 상해사망 | 연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9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연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10 | 화상수술비 | 연제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11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연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
청구방법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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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기관 |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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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사고접수 |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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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청구서류 확인 | 해성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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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공제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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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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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