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1. ~ 2023. 7.31.

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상해(교통상해 제외), 급성감염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2. 8. 1. ~ 2023. 7. 31. ▷ 1년 (청구소멸시효 3년)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음

보장항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 연번,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담보명보장내용가입금액
1 자연재해 사망 연제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 익사사고 사망 연제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3 의료사고 법률비용 연제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 한도
4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연제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5 가스사고 사망 연제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6 가스사고 후유장해 연제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7 감염병 사망 연제구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800만원
8 자전거 상해사망 연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9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연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0 화상수술비 연제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11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연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

청구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구분, 담당기관, 처리절차를 상세히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담당기관처리 절차
❶ 사고접수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1. 구비 서류 우편으로 접수
    • 관련 서류 구비 후 우편 접수
    • 서류접수 완료 시 접수처에서 확인 문자 발송
❷ 청구서류 확인 해성손해사정
  1. 필요서류 확인
    • 서류 미비로 보완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
❸ 공제금 지급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보고서 및 서류 최종 검토 후 공제금 지급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51-665-4647

최근수정일 : 2024-07-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