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되는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제도도입 배경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
제도의 의의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대별될 수 있음
- 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말함
- 간접규제는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
-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단, 자동차소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15/ 7/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납부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연2회)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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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12월31일 | 다음년도 3월16일~3월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1일~6월 30일 | 9월16일~9월30일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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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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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