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사업 개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역 내 현안사업,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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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수립·공고
1~2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7월 -
사전검토(사업부서,기획조정실)
8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8~9월 -
의회 제출 및 승인
10~12월 -
주민참여예산 결과 공개
12월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1-665-4025
최근수정일 :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