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여론광장 제안/참여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예산사업 개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역 내 현안사업,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 운영계획 수립·공고
    1~2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
    3~7월

  • 사업 타당성 검토(소관부서)
    8월

  • 사업 모니터링, 주민투표
    9~10월

  • 의회 제출 및 승인
    11~12월

  • 주민참여예산 결과 공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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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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