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 정정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2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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