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의의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양친,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자
- 양친과 양자(양자가 13세 미만인 때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
유의사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입양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 성년자 입양 : 양자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함(배우자가 있는 성년자는 배우자의 동의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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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