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양친,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자

  • 양친과 양자(양자가 13세 미만인 때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

유의사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입양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 성년자 입양 : 양자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함(배우자가 있는 성년자는 배우자의 동의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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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2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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