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이혼확인서 종류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3개월(임신중 자녀 포함)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4

최근수정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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