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이혼확인서 종류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3개월(임신중 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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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