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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하세요!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9-08-08
- 조회 : 70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개요
○ 수입축산물 취급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근거법률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품목
○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지육, 정육, 부산물, 포장육)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식육가공품(햄류 · 소시지류 · 양념류 등)은 제외
■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자
○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장 학교의 위탁급식소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 이력번호란?
○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 축산물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방법
○ 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 · 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판매 시 교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표시
○ 수입 축산물 보관 시 이력번호 표시 후 보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축산물이력제 안내문' 참조하세요~
○ 수입축산물 취급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근거법률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품목
○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지육, 정육, 부산물, 포장육)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식육가공품(햄류 · 소시지류 · 양념류 등)은 제외
■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자
○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장 학교의 위탁급식소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 이력번호란?
○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 축산물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방법
○ 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 · 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판매 시 교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표시
○ 수입 축산물 보관 시 이력번호 표시 후 보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축산물이력제 안내문' 참조하세요~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