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하실 일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초·중·고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남문초등학교: 전입 접수증, 등본, 전입세대열람) - 중학교 : 지역교육청 방문신청 → 동래교육청(550-0153)
- 고등학교 : 관할교육청 방문신청 → 부산교육청(560-0114)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시도 차량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290-5500)
- 타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
- 타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 30일 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고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지정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전입신고 후 한달이내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반장님이 해당세대를 직접 방문하니 협조바랍니다.(주민등록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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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