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개
상임위원회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회의체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하며 구청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의 업무소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전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 한다.
-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임기 2년으로 호선한다.
특별위원회
특별한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청원의 심사, 징계자격 심사, 기타 당면주요업무처리 등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의장 제의나 의원 발의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진다.
- 조사특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한 사안을 조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구청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
- 윤리 특별위원회 :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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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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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