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개 조직 및 구성 의회

의회

이미지 크게보기 의회 조직도는 의장 아래로는 부의장이 있고, 그 아래에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아래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행정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 운영위원회
        • 기획 행정 위원회
        • 사회 도시 위원회
      • 특별 위원회

의회구성

의장, 부의장

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 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제9대 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9명과 비례대표로 선출된 2명을 합하여 총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등 각종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의회자율권, 동의권, 승인권과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을 갖고 있다.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조례로 정하고 의원은 2가지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며, 그 종류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회의운영

의회는 본회의와 각종 의안,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되며
  •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여 개의한다

회의규칙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의 공개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본회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발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발간하여 의원 및 단체장에게 통고하고 보존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665-4846

최근수정일 : 2024-07-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