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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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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4-08-28
  • 조회 : 6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연제구의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
2. 예고기간: 2024. 8. 28.(수) ~ 9. 2.(월)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연제구의회에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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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방법
    - 팩 스: 051-665-4099
    - 연제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yeonje.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e-mail: evermore@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2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권 종 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665-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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